소득세법 개정으로 직장인 세제혜택 확대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직장인의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직장인 지갑을 넉넉하게! 소득세법 개정해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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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유동수 본인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0134, 2024.6.5)을 대표발의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기준(130만→180만원)·공제한도를 상향,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발의 활동 확인. 다만 개정안 통과·시행은 미확정이므로 제정·이행완료 아님.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6-05 ~ 2026-10-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인천투데이
유동수 본인이 22대 1호 법안으로 직장인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공개. 공약 추진 본인 활동 확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4 · 현재 계류
유동수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24.6.5).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기준(130만→180만원)·공제한도를 상향해 직장인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약과 직접 부합. 본인 대표발의 활동 확인. 다만 개정안 통과·시행은 미확정.
2026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29 · 현재 계류
유동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2,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