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법 신설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지역재투자법을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재투자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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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지역재투자법 신설에 직결되는 본인 임기후 발의·활동을 웹검색·법안에서 특정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jeonmae.co.kr
허성무 의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이건태, 박균택, 정준호, 양부남, 윤준병, 허성무, 김남희, 안도걸, 무소속 최혁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