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추진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국가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입니다. 동료시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에 함께해주십시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고동진 본인이 한동훈표 정치개혁 의제인 지구당(지역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2203178)·정치자금법(2203179)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적용 공직선거법 개정안(2209519)도 대표발의. 정치개혁 직결 본인 입법 활동 확인. 다수 계류로 미완이나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8-23 ~ 2026-06-1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데일리안
고동진 본인이 정치개혁(지구당 부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언론이 확인. 주체=고동진 본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한 '지구당(지역당) 부활 법안'을 발의한다. 지구당 부활에 맞춰 혹시 모를 정치자금의 오용을 막기 위해 고 의원은 현행법의 당비·후원회 및 회계보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법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9 · 현재 계류
고동진 본인이 지구당 부활에 맞춰 정치자금 오용 방지를 위한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정치개혁 입법 본인 활동 확인.
2025
법안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9 · 현재 계류
고동진 본인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4-01). 선거제도 개혁 본인 입법 활동 확인.
2026
기사내일신문
고동진 의원이 구·시·군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선관위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까지 줄여 찍어온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구·시·군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를 반드시 선거인 수의 70~100%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