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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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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돌봄정책 공약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을 위한 아빠구육가기 등 의무화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등을 의무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 제공할 수 있는 아빠구육가기 등 의무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종배 의원이 2024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202888)을 대표발의했으며 대안반영폐기 처리됐다. 아빠육아휴직 의무화 공약과 연관. 대안반영폐기는 이행완료 해당 안됨이나 추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6-19 ~ 2026-10-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전매신문

      이종배 의원이 2026-06-19 육아휴직 급여 자격요건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90일로 완화하고 추가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2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권영진, 이인선, 김기웅, 김미애, 서지영, 서명옥, 박충권, 엄태영, 이만희, 송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원문 보기

    2. 기사KBS

      이종배 의원이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주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그리고 '고용노동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등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27 · 현재 계류

      이종배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30,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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