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물관리 관련 법률 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활용 특별법, 댐건설관리법, 물관리기본법, 물산업 진흥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댐·물관리 관련 법률 개정과 직결되는 본인 대표발의·추진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후보 시절 금강유역 정책질의 응답 외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6-21 ~ 2026-07-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국제뉴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박정현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청호 일대가 전국적인 생태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주민 소득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사국회 입법예고시스템
박정현 의원이 2026년 6월 19일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허용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됐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