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에 맞춘 「지방자치법」 등 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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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법 개정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10-29 ~ 2026-08-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8 · 현재 계류
박정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2024-07-30·10-29 등 복수). 지방분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2026
법안법안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5 · 현재 계류
박정현 의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충청투데이
박정현 의원이 무단 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치 자전거 관리·처분 권한을 확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최근 무단 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체장의 무단 방치 자전거 관리·처분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