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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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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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4-07 본인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1년 내 결정 의무화, 장종태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함. 해당 특별법 개정 공약과 직결되나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 참여로 기여 정도가 일부여서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07-09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폴리뉴스
2024-07 박정현 의원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1년 내 결정 의무화, 장종태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함. 해당 특별법 개정 공약과 직결되나 본인은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 참여이며 기여 정도는 일부.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철민,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황정아, 문진석, 이재관, 박민규, 김윤,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2026
기사뉴스1
박정현 의원이 혁신도시 지정 후 일정기간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은 지역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6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달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