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법관 증원 및 재판 녹음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 — 법관 증원 등을 통한 재판 지연 해소 및 재판 녹음 제도 등으로 재판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 공약(법관 증원, 재판 녹음 제도 등). 22대 국회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2209633, 2025.04.07 발의), 민사소송법 개정안(2209745, 2025.04.11 발의) 대표발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며 공약과 직접 대응. 법안 처리 결과 미확정 —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4-07 ~ 2025-04-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로이슈
2025.04.14 로이슈 기사에서 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보도. 공약 P45의 직접 실행.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