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개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압수수색 심사 실질화, 당사자 참여권 강화, 불구속수사 원칙 확립 등 수사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인권을 보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개선 —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사 실질화 및 당사자의 참여권 강화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정신에 맞도록 제도 개선(불구속수사 원칙 확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수사절차 개선 공약(압수수색 심사 실질화, 불구속수사 원칙 확립 등). 22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2201919, 2024.07.18 발의,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개정안(2211028, 2025.06.23 발의)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 이후 재발의(2211028)로 지속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의원 측 자료 1건
2024-07-18 ~ 2026-08-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의원 측 자료최기상 의원 블로그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기상 의원은 2025년 8월 당 검찰정상화 특위 위원으로 제도 설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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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최기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강화 TF' 구성원으로 참여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작업에 관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과 박상혁·이해식·최기상·김남희·백승아·홍기원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주도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따른 후속 작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