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개호 의원 공약 목록

근거없음농업정책 공약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책임제 도입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딸기·곶감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딸기, 곶감 등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시 국가책임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이개호 의원 본인 주도 입법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8-07 ~ 2026-08-0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폴리뉴스

      이개호 의원이 2026년 8월 4일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자 13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이개호·조계원·문금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기사남도일보

      이개호 의원은 2026년 8월 4일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 13명 중 한 명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4일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 이개호, 조계원, 문금주 등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 13명이 참여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

      원문 보기

이개호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