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및 청년고용 지원 확대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청년창업과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청년창업 및 청년고용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임기 후 청년창업·청년고용 지원 확대 관련 본인 추진 근거 미발견. 관련 자료는 2020·2021(임기 전)뿐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6-26 ~ 2026-09-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한국경제
김선교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교 의원안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조세지출 규모는 9666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사전국매일신문
김선교 의원이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은석, 조지연, 김상훈, 안철수, 김태규, 김은혜, 이소희, 유상범, 김선교, 신성범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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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7 · 현재 계류
김선교 의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4,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