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재초환) 폐지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건축 부담금(재초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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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2200148)을 22대 임기 1호 법안으로 본인 대표발의(2024-06-05, 계류).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정기국회 처리가 공식 거론되는 등 추진 동력 확인. 다만 2026-06 시점까지 폐지 실현(통과)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06-05 ~ 2026-09-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148 · 현재 계류
본인(김은혜) 대표발의. 22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인 2024-06-05 발의한 1호 법안으로, 재건축부담금(재초환) 근거법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공약(재초환 폐지)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이며 임기 중 발의·추진 중임이 확인됨.
2025
기사더퍼블릭
2025-10-24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제안. 본인 발의 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 동력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확인. 다만 2026-06 시점까지 법안 통과(폐지 실현)는 미확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2026
기사비즈워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024년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폐지 방침과 현 정부 입장의 차이를 질의했다. 2024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안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2024년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지 법안은 사실상 좌초됐다. (…) 김은혜 의원은 국토위에 참석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을 향해 "2024년엔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지 않느냐"라며 "그때 국토부와 지금 국토부가 다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차관은 "그 당시와 현재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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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머니투데이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2024년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2026년 9월 9일 기준 추가 심사 없이 계류 중이라고 보도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내놓은 이른바 '재초환 폐지법'이다.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업성을 떨어뜨려 효율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현행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같은 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이후 추가 심사 없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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