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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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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00만세종 정치수도 -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길,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앞당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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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종민 본인이 행복도시법 개정안(2201979)을 대표발의해 행복도시 이전대상 대통령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강행규정·시한(2027.5.9)으로 명시했으며, 행정수도특별법안(2213905)을 대표발의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반영을 추진, 2026-03 신속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주도함. 본인 주도 입법·예산 활동이 다수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9건법안 2건

2024-07-17 ~ 2026-09-0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뉴스티앤티

      김종민 본인이 2024-07-16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 보도.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새로운미래 김종민(3선, 세종갑) 의원은 16일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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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9 · 현재 계류

      김종민 본인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강행규정화, 시한(2027.5.9)을 명시. 본인 임기 후(2024-07) 대표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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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행정수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05 · 현재 계류

      김종민 본인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및 대통령실 이전 근거 강화. 본인 임기 후(2025-11)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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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충청뉴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비 240억원이 반영됨. 김종민 본인이 상반기부터 기재부와 협의해 행정수도 주요 예산 반영을 추진했다고 밝힘. 본인 임기 후(2025-12) 예산 활동.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세종국회의사당 956억원, 세종대통령집무실 240억원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추진에 탄력. 김종민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세종시 국비예산 40억 5천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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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 기사뉴스티앤티

      김종민 본인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대통령실 이전 근거 포함)의 국토위 신속심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주도하고 기자회견문 낭독. 본인 임기 후(2026-03) 입법 촉구 활동.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강준현·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신속심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김종민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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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에너지경제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은 2026년 7월 23일 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국가상징구역의 의미를 언급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도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9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중도일보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8월 중순 소위에서 5개 공통법안 병합심사 1순위 상정이 예고됐다고 2026년 7월 30일 보도됐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이 차례로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5건)은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물꼬를 텄으나, 지방선거 전 공청회(5월)를 끝으로 멈춰섰다. (…)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8월 중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합심사 대상이 될 5개 공통법안은 1순위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충청뉴스

      김종민 의원이 2026년 8월 1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창립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을 포함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사를 했다.

      결의사 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은 "세종시는 50만 시민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을 2시간 내로 엮어내는 '연결 도시'이자,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행정·지식 산업을 선도할 대표 도시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과 함께 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다.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그 초석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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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비즈니스포스트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재지를 세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4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된 뒤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과 엄태영·복기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22일 5건을 함께 심사했다. 법안들은 세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한편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 이전한다는 방향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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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사중도일보

      김종민 의원이 8월 31일 국회 앞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결의대회를 범국민대책위·세종시·강준현 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특별법은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와 세종시,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도의장,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대회사와 연대사, 축사에 이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손피켓을 든 퍼포먼스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7. 기사한국일보

      김종민 의원 등이 대통령실과 국회 전체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고, 정부는 이 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기관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5개 기관을 제외시킨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행정수도특별법(행수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 행복도시법 개정과 대통령실, 국회 전체 이전을 골자로 하는 김종민(세종갑)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행수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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