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수도 완성 - 외교부·대사관·문화원 유치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
행복도시법에 해외공관 이전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외교부와 각국 대사관·문화원을 세종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100만세종 외교수도 - 외교수도 완성. 행복도시법에 해외공관 이전 지원 조항 포함, 외교부와 각국 대사관과 문화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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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종민 본인이 행정수도특별법안(2213905)을 대표발의하며 국제외교단지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각국 외교공관 이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포함시켰고, 임기 후 간담회에서 외교부·대사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추진 의지로 밝힘. 외교부·대사관·문화원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공약과 부합하는 본인 주도 입법 활동이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10-21 ~ 2025-11-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세종의소리
김종민 본인이 간담회에서 외교부·대사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언급. 임기 후(2024-10) 발언.
김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되면 외교부도 와야 된다. 그러면 대사관도 오게 된다'고 말했다.
2025
법안법안 발의
행정수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05 · 현재 계류
김종민 본인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에 국제외교단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각국 외교공관 이전을 지원하는 근거 포함. 외교부·대사관 유치 공약과 부합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기사세종의소리
김종민 본인 발의 행정수도특별법에 국제외교단지·외교공관 이전 근거가 포함됐다는 보도.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행정수도특별법 추가입법)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 인프라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