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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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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청년지역 공약

신촌 청년 창업 지원(벤처 및 주거 지원)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벤처 및 주거 지원 등 신촌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촌 청년 창업 지원(벤처 및 주거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신촌 청년 창업 지원(벤처·주거)과 관련된 본인의 임기 후 실현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검색된 신촌 청년창업 클러스터 구상은 6·3 지선 박운기 구청장 후보 공약이며 김동아 본인 활동이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6-07-27 ~ 2026-08-0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핀포인트뉴스

      김동아 의원이 비수도권 벤처·창업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내국법인 벤처 출자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투자세액공제율 5%→10% 상향 등을 담은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26년 7월 27일 밝혔다.

      국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은 벤처 생태계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이른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특히 비수도권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역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 현재 계류

      김동아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1, 소관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 현재 계류

      김동아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및 벤처 투자세액공제율 5%→10% 상향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4.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4 · 현재 계류

      김동아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김동아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