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보훈단체 포함)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경로당에 보훈단체를 포함해 주5일 점심을 제공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보훈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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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2024-06-12 경로당 운영비 국고보조 신설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00404)을 대표발의(본인 활동 확인). 다만 처리 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원안 통과가 아니어서 이행완료가 아니라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 여야 다수 의원의 유사 법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12 ~ 2024-06-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4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민석 의원이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로당 운영비 국고보조 신설 등)을 대표발의(본인 활동). 처리 결과는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원안 통과가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됨.
기사중도일보
임기 후 시점(2024-06) 보도. 김민석 의원이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확인(본인 활동). 여야 다수 의원이 유사 법안을 각각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