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법 제정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자립준비청년의 공공기관 의무고용을 위한 법 제정을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은희가 21대 국회에서 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원 0.3% 의무고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대안반영폐기). 공약과 직접 일치하는 본인 입법 활동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1-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