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기준 39세까지 단계적 상향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청년 자산형성지원·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청년 연령 기준, 34세 ⇒ 39세 단계적 상향 청년 위한 자산형성지원·주거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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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청년 연령 39세 상향에 대한 조은희 본인의 직접 입법 활동 근거를 웹검색으로 재확인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과 연령 상향의 직접 연결도 불확실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1-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