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제한적 탄력운영 시행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
기후 악조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주 52시간 제한적 탄력운영 시행 · 기후 변동(강풍·강우·강설·결빙 등 안전·육상·옥내)에도 안정적 생산을 위한 탄력 운영”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선산업지원특별법(2209293)에 주52시간 탄력운영(조선업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 명시. 현재 심사 진행 중(미가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