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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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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정책 공약

항만 자주권 확보 위한 경남부산항만공사 명칭·항만위원 확대 조정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항만 자주권 확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를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명칭 조정하고 항만위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항만 자주권 확보를 위한 경남부산항만공사 명칭, 항만위원 확대 조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병기·항만위원 균등배분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bill 2207897, 2025-02-05,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2-04 ~ 2026-06-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7 · 현재 계류

      이종욱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병기·항만위원 균등 배분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경남도민일보

      이종욱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항만공사 명칭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위원 추천권을 경남도·부산시 2명씩 동수로 조정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항만자치권을 확보하려면 현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추천권(해수부 4명·경남도 1명·부산시 2명)을 경남도·부산시 2명씩 동수로 변경하고 명칭 또한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논리를 펴왔다. 지난해 2월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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