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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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회발전 특구 조성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bill 2213074, 2025-09-18, 계류). 다만 발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합리화로 공약의 기회발전특구 목적과는 부분 일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9-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