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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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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기회발전 특구 조성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bill 2213074, 2025-09-18, 계류). 다만 발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합리화로 공약의 기회발전특구 목적과는 부분 일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9-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4 · 현재 계류

      이종욱 의원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지정 합리화 목적, 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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