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규정 삭제 또는 변경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규정 삭제 또는 변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용민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 주도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입법이 2026-03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 89조의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방향으로 해소. 공약의 '삭제 또는 변경' 중 '변경'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주도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1-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허핑턴포스트코리아
김용민이 주도한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입법으로 검찰총장 직위 자체가 변경되는 방향으로 진행됨. 헌법 89조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 규정 문제를 검찰청 폐지 방식으로 해소를 추진. 김용민이 이 입법을 법사위 간사로 주도(공소청 설치법안 대표발의·2026-03 본회의 제안설명).
검찰청 대신 공소청 설치돼도 수장 이름은 '검찰총장' : 헌법 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규정과 검찰청 폐지의 위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