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장.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초3까지 유급·무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 관련 법안(남녀고용평등법 등) 발의 근거 미확인. 유아교육법 개정안(2217310)은 관련성 간접적이며 공약과 직접 대응 법안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3-06 ~ 2026-10-1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한국교육신문
서지영 의원이 교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승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김도읍·박준태·이종배·김은혜·김태호·이헌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학년 기준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