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 주7일 단계적 확대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노인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노인 식생활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통 ·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주7일 단계적 확대 관련 22대 임기 내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8-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9 · 현재 계류
정희용 의원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정희용 의원이 주말·공휴일에도 경로당 급식이 제공되도록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와 인건비·연료비 보조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26년 8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이 요일과 관계없이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실은 2024년 전국 경로당 평균 음식 제공 횟수 등 보건복지부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