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인구감소가 심각한 군 단위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교부세 지원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칠곡군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교부세 지원 강화 노력 · 인구감소도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희용 의원이 2024년 9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2203940)을 대표발의. 인구감소·군 단위 교부세 산정 보정 근거 신설이 공약(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교부세 강화)에 직접 대응. 2026년 1월 기사에서도 법안 내용 확인. 현재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11 ~ 2026-01-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비바100
2026년 1월 기사에서 정희용 의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군 단위 교부세 배분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확인.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P37 공약의 구체적 입법 활동.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안은 지방교부세 총액이 아니라 '배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 의원안은 인구 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부세 산정 항목의 보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