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주희 의원 공약 목록

판단보류노동정책 공약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생명안전기본법·이태원참사특별법·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지원·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등 핵심 이행수단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산업안전보건법은 핵심 항목과 직접 일치하지 않아 보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8-20 ~ 2026-09-0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국회

      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기사민중의소리

      이주희 의원이 안전관리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됐다.

      유가족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안전관리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이주희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