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부식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 경로당 예산 지원 항목에 부식비 포함(노인복지법 37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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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노인복지법 개정 공약. 이재관 의원이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동발의자(48명 중)로 참여(2024-06-13, 중도일보). 해당 법안은 2024-11-21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도됨(블로그 2024-12-02). 다만 이재관 의원은 대표발의자가 아닌 공동발의자이며 본인 단독 주도 불명. 정책은 실현 단계에 진입했으나 본인 주도 기여 불명이므로 정책실현(기여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06-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중도일보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이재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법안은 2024년 11월 21일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도됨.
경로당 노인 주 5일 점심 제공… 지역불균형 해소 국비지원 필요 - 민주 조승래·강준현·문진석·이재관·이정문 의원 등 여야 48명 법안 공동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