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법제화(민법 개정 및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생명체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민법 개정 및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생명체 존중 ·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동물복지 법제화(민법 개정·동물복지기본법 제정) 관련 이재관 의원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법안 발의·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6-08-05 ~ 2026-08-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7 · 현재 계류
이재관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뉴스1
이재관 의원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8월 6일)과, 펫숍의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8월 5일)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5일 신종 펫숍을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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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시스(네이버 블로그 전재)
이재관 의원이 탐지견·구조견·군견·경찰견 등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6년 8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재관 의원,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담은 법안 대표발의 …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