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통신비 ⑩ 가족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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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영교 의원이 근로자 이동통신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서민공제 5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6-18). 가족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약의 본인 대표발의 입법활동이 명확해 정상추진. (기존 근거없음에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06-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한국세정신문(taxtimes)
서영교 의원이 근로자 이동통신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서민공제 5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6-18). 가족통신비(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약의 본인 대표발의 입법활동 명확.
서영교 의원, '서민공제 5법' 발의…근로자 통신비·체육시설비 공제. ... 근로자의 이동통신비·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서민공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