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혁신(오수관로 정비·주차장·지중화)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오수관로 정비, 주차장 확충, 공중선 지중화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우수·오수 분류화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오수관로 정비사업) 확대(효목동·신암동 일대 진행 중) / 다양한 공간(옹벽 하부 등) 활용하여 주차장 확충 / 공중선(전기·통신선) 지중화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주거환경 혁신은 오수관로 정비·주차장 확충·공중선 지중화가 핵심 내용으로, 본인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공원 재조성·폭염저감 등)는 해당 항목과 직접 부합하지 않아 과도귀속을 피해 근거없음 유지. 오수관로·주차장·지중화에 직접 매칭되는 본인 활동 근거를 찾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9-1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경북매일
최은석 의원이 지역구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 장기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상 지속 위반 시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5).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군위갑)이 15일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동일한 장소에서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별도의 가중 사유로 인정하고, 위반 지속시간에 비례해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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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3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5,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