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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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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정책 공약

미분양 주택 해소 법안·정책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법안 및 정책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최은석 의원이 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04737)을 대표발의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법안 및 정책추진' 공약(P16)과 직접 매칭. 처리결과 수정안반영폐기로 이행완료는 불가, 정상추진으로 상향. 근거없음에서 정상추진으로 변경.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10-16 ~ 2026-09-1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7 · 현재 수정안반영폐기

      주체=최은석 본인. 최은석 의원이 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billNo 2204737)을 대표발의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법안 추진 공약(P16)과 직접 매칭. 처리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주체=최은석 본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 특례 신설 조특법 개정안 발의(2024-10-16) 교차 확인. 미분양 주택 해소 공약(P16)에 본인 입법 활동 명확.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1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파이낸스투데이

      최은석 의원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4 보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개정안은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보다 4년 연장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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