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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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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보훈대상자·보훈단체 처우 개선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지급액 인상 등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처우를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처우 개선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대상확대 및 지급액 인상,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024-07-11 '보훈 5법'(국가유공자법 2201638, 보훈보상대상자법 2201639, 독립유공자법 2201634, 특수임무유공자법 2201641, 참전유공자법 2201629)을 일괄 대표발의하고, 제대군인지원법·5·18민주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 등도 대표발의.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입법 활동이 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3건

2024-07-11 ~ 2026-08-2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8 · 현재 계류

      최은석 본인 대표발의 '보훈 5법' 패키지 중 하나(2201638 국가유공자법, 2201639 보훈보상대상자법, 2201634 독립유공자법, 2201641 특수임무유공자법, 2201629 참전유공자법). 추가로 2204704 제대군인지원법, 2204705 5·18민주유공자법, 2204714 고엽제후유의증법 등도 본인 대표발의.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공약(P19)과 직접 관련.

      주체=최은석 본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등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보훈 5법을 일괄 대표발의(2024-07-11).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입법 활동 명확.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5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9,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6·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일몰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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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네이버 블로그

      최은석 의원이 국가보훈부의 예산 집행 실태 자료를 근거로 집행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얼렁뚱땅 혈세 쓰는 국가보훈부…최은석 "가계부도 이렇게는 안 써" 출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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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뉴시스

      최은석 의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도 요건이 명확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개선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명확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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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안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5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4,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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