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기준 상향(34→39세)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해 자산형성·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청년 연령 기준 상향해(34세→39세) 자산 형성과 주거지원 대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청년 연령 기준 상향(34→39세)과 관련해 추가 웹검색에서도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나 직접 추진 활동 근거를 찾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7-29 ~ 2026-08-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2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9,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사전매일보
최은석 의원이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0인과 함께 제안했다(2026-08-07 보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 국민의힘 최은석, 조지연, 김상훈, 안철수, 김태규, 김은혜, 이소희, 유상범, 김선교, 신성범 의원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