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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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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정책 공약

청년 연령 기준 상향(34→39세)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해 자산형성·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 연령 기준 상향해(34세→39세) 자산 형성과 주거지원 대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청년 연령 기준 상향(34→39세)과 관련해 추가 웹검색에서도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나 직접 추진 활동 근거를 찾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7-29 ~ 2026-08-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2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9,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전매일보

      최은석 의원이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0인과 함께 제안했다(2026-08-07 보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 국민의힘 최은석, 조지연, 김상훈, 안철수, 김태규, 김은혜, 이소희, 유상범, 김선교, 신성범 의원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네이버 블로그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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