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정태호 의원 공약 목록

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수사절차법 제정은 22대 국회의 공론 사안이나 정태호 의원 명의의 직접 대표발의 법안은 bills에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