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 불평등을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관련 22대 임기 내 정태호 의원 명의의 직접 법안 발의 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7-30 ~ 2026-08-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7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blog.naver.com
정태호 의원이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6법」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보도).
정태호 국회의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6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성별과 고용형태, 기업규모, 도급·수급 관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