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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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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노동정책 공약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관련 22대 임기 내 정태호 의원 명의의 직접 법안 발의 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5건

2026-07-29 ~ 2026-08-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222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9,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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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4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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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9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4. 기사핀포인트뉴스

      정태호 의원이 소득·사교육비 등 다차원 불평등에 대응하는 범정부 체계를 담은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됐다(2026-07-3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은 다차원적으로 확대되는 불평등 현상을... 정태호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분산된 불평등 대응 정책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5. 기사blog.naver.com

      정태호 의원이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영역의 누적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보도).

      정태호 국회의원,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연계되고 누적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문 보기

    6. 기사핀포인트뉴스

      정태호 의원이 직업안정법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장애인을 고용촉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장애를 이유로 일할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업안정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태호 의원의 두 번째 개정안은 장애인을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포함해 장애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 개발과 직업훈련, 고용기회 확대 등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7. 법안법안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4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 결정 과정의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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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안법안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9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을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포함해 적합 직종 개발·직업훈련·고용기회 확대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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