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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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염태영 의원이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위 간사로서 '선구제 후회수' 취지의 보증금 1/3 최소보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당정협의로 이끔(개별안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본인 주도 입법 추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3건
2025-11-21 ~ 2026-10-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뉴스핌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취지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임차보증금 1/3 최소보장)이 2026-04-23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 본인 개별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 형태이나 '선구제 후회수' 취지가 입법으로 반영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 도입이다.
기사월요신문
염태영 의원은 2025년 11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최소보장·선구제 후회수 등을 담은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10월 1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최소보장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고, 11월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뉴시스
염태영 의원이 2026-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과정의 우선매수권 경합 부작용을 지적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조항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이 발생하는 부작용과 관련해 특별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드렸는데 피해자 간…"
기사뉴스워커
염태영 의원이 2026-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아시아경제
염태영 의원이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과 LH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충돌할 경우 LH에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2026-09-03 보도).
3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다가구와 같이 동일 주택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시 LH와 피해 임차인이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원한다면 LH에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법안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5 · 현재 계류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61 · 현재 계류
염태영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8,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