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소방·군인 '추서 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 추진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순직한 경찰·소방관·군인의 추서 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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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순직 경찰·소방·군인 '추서 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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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대출 의원이 2024.6.28 순직 경찰·소방·군인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2201104)·공무원재해보상법(2201105)을 대표발의. 두 법안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대안 반영은 정책 취지 부분 수용). 공약 목적에 직접 대응하는 입법 활동 확인. 대안반영폐기는 이행완료 조건 불충족이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6-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신아일보
박대출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순직 경찰·소방·군인의 추서 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참전유공자예우법 3건을 대표발의함.
박대출 국회의원은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