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입법 추진(공인중개사 체납정보 열람권 부여)
고민정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임대인 체납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전세사기 방지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개업공인중개사 전입세대·임대인 체납정보 열람권 부여 위한 전세사기 방지 입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임차인 보호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2026-02-26). 다만 보도상 법안 내용은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로, 공약이 적시한 전세사기 방지·공인중개사 체납정보 열람권 부여 조항과는 직접 일치하지 않음. 동일 법률(주거·임차인 보호) 영역의 본인 발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상추진으로 유지하되, 공약 핵심 메커니즘과는 부분 일치임을 명시. 통과 정보는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2-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 현재 계류
고민정 의원이 2026-02-26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인 임기 중 임차인 보호 분야 입법 활동에 해당. 다만 보도(국제뉴스 2026-02-27 등)상 법안 내용은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대통령령 외 관리비 차임 추정,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로, 공약이 적시한 전세사기 방지·공인중개사 체납정보 열람권 부여 조항과는 직접 일치하지 않음. 주거·임차인 보호 입법이라는 동일 영역의 본인 추진활동이나 공약 핵심 메커니즘과는 부분 일치.
고민정 의원이 2026-02-27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보도. 임대료 5% 인상한도 회피용 관리비 악용 방지가 골자로, 임차인(특히 청년·서민) 보호 목적. 공약의 '전세사기 방지(체납정보 열람권)'와는 다른 임차인 보호 조항이나 동일 법률 영역의 본인 발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