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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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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청년정책 공약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 한부모가정 재정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국민들이 기금고갈 걱정 없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 진로 및 사회진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 ○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 국가표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 한부모가정 재정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국민들이 기금고갈 걱정 없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 진로 및 사회진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청년의 미래설계 지원 ○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 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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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교통복지 확대·폐교 공공요양원·빈집 플랫폼·한부모 지원·국민연금 기금운용·최저임금 개편 등 구체 항목을 직접 담은 본인 대표발의 의안 확인 불가(노인복지법 등은 항목 불일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4건

2026-06-26 ~ 2026-10-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뉴스1

      이주영 의원이 2026년 6월 26일 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햇빛권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해,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권으로 제도화하고 프로그램 지원과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건강권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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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더퍼블릭

      이주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한의원·한방병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PDRN 주사제·비만 치료제 공급 증가 수치를 공개하고, 의료인 업무 영역·권한의 명확한 구분과 정부의 공급·처방 실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의원·한방병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에 따르면 PDRN 성분 주사제는 지난해 한의원·한방병원 1120곳에 총 8767개가 공급됐다. (중략) 이주영 의원은 "의료인의 업무 영역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전문의약품 공급과 처방, 사용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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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국회

      이주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9,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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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국회

      이주영 의원이 2026년 8월 19일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인증 요건과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검체검사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체검사에 대해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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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안국회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2026-08-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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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국회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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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안국회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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