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으로 동물학대 예방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여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으로 동물학대 예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영석 의원이 수의사법 개정안(2207219)을 2025년 1월 대표발의. 동물 진료·보호 관련 입법으로 동물학대 예방 공약과 연관. 형법 개정안(2214076) 등도 동물 관련 법안 포함 가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1-03 ~ 2026-06-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전매신문
서영석 의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의 상실·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정애)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박용갑, 이학영, 임오경, 윤후덕, 서영석, 이개호, 박지원, 허영, 진성준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