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건의료 직역이 협업할 수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
보건의료 각 직역 간 협업 체계를 갖추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의료 시스템의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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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각 보건의료 직역이 협업할 수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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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영석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2210203)을 2025년 4월 대표발의. 보건의료 각 직역 협업 체계 구축 및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통합 서비스 관련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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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9건법안 3건
2025-04-29 ~ 2026-09-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비즈니스포스트
서영석 의원이 2025년 11월 24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1월24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청년의사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6월 22일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를 개최해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 개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에서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사쿠키뉴스
서영석 의원이 6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관한다.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현재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기사약사공론
서영석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히 권영희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서영석 의원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기사핀포인트뉴스
서영석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중증 IgA 신병증 치료 접근성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료제 급여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은 뒤처져 있다"며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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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SBS Biz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조배숙 의원 등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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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메디컬투데이
서영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의원과 공동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하고, 난임 시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가임력 보존·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기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인영 의원 주최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 시술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 왔고, 이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가 전체 출생아의 약 5명 중 1명에 이를 만큼 난임 지원은 저출생 대응의 중요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후 치료를 넘어 '사전 가임력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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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뉴스필드)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다른 면허 인력을 고용해 면허 범위 밖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4월 23일 본회의에서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면허와 다른 면허를 가진 인력을 고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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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4 · 현재 계류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처리결과 미정).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령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단이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법안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8 · 현재 계류
서영석 의원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처리결과 미정). 의료급여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와 관리에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사코리아헬스로그
서영석 의원이 2026년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돌봄을 연계하는 국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담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유지현)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경제·보건정책 컨설팅 기관 찰스리버어소시에이츠(CRA)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희귀질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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