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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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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안전지역 공약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아이들이 안전한 광주 -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관련 활동은 2019년에 집중되어 22대 임기 후 본인 활동 근거가 없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6-07-31 ~ 2026-08-0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1 · 현재 계류

      소병훈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1, 처리결과 미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시야 차단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0 · 현재 계류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1, 처리결과 미정). 학생통학버스가 학생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3. 기사전건주 기자 블로그(네이버)

      소병훈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본체 하단을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2026년 8월 6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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