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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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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정치개혁정책 공약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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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공직선거법·국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감사원법 등 정치개혁·권력기관 통제 입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1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전국매일신문

      김윤 의원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윤, 홍기원, 박지원, 윤건영, 김남근, 박희승, 허성무, 박지혜, 진성준, 문금주, 곽상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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