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최혁진무소속비례대표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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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생명안전기본법·이태원참사특별법·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지원 등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매경헬스
최혁진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2026-08-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심사·처리를 촉구했다.
박주민·서영석·김윤·박지혜·최혁진 의원 등 법안 공동발의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이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이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은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국민건강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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