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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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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노동정책 공약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최혁진무소속비례대표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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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일하는사람 권리보장법 제정·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등 핵심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공무원노조법·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법은 별개 항목)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6-07-23 ~ 2026-10-2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네이버 블로그(tito2002)

      최혁진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사용할 때 24시간 이내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6년 7월 22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등 10명이 위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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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의협신문

      최혁진 의원이 2026-09-10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제지 과정 형사책임 감면·보안장비 주기점검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보안인력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제12조 제3항을 개정해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했다. 또 …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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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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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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