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위원장 대안에 흡수돼 단독 기여는 불명확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6-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36 · 현재 대안반영폐기
문대림 의원이 2025-06-2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위원장 대안에 반영)로, 본인 단독 기여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