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원칙 지킨 양곡관리법 재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가 입장을 반영한 원칙을 지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수축산업 생산비 보장을 위한 법률 재정비 - 「양곡관리법」 농가 입장 반영한 원칙을 지켜 재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2211137, 2024 2201531)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8.04 본회의 통과. 쌀 시장격리 원칙 양곡법 재발의·통과 공약이 실현됐으나, 통과는 위원회 대안·당론·정부 수용 등 다자 협의 결과로 본인 단독 기여 특정 불가(기여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6-27 ~ 2025-08-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5.06.27 쌀 시장격리(초과생산분 정부 매입)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동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본인안 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8.0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서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법을 발의한 당사자로 보도되나, 본회의 통과는 위원회 대안 형태로 다수 의원·정부 협의 결과여서 단독 기여 특정은 불가.
기사뉴스프리존
본인 임기 후 활동: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농안법이 2025.08.04 본회의 통과(앞서 7.23 재해 2법 통과). 시장격리 원칙 양곡법 재발의·통과 공약과 부합. 다만 최종 통과는 위원회 대안·당론·정부 수용 등 다자 협의 결과.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서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