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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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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농업정책 공약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위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재입법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재입법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재입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2211138)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8.04 본회의 통과, 가격안정제(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 지원) 도입 근거가 마련됨. 최저가격보장제·가격안정법 재입법 공약이 실현됐으나 통과는 다자 협의 결과(기여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6-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8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5.06.27 가격안정제(농수산물 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 지원) 도입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동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본인안 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8.04 본회의 통과. 최저가격보장제·가격안정제 재입법 공약과 부합하나, 본회의 통과는 위원회 대안·다자 협의 결과로 단독 기여 특정 불가.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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