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가지원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수축산인의 안전과 건강 관련 법 실효성 강화 입법 - 국가지원 강화해 실제 도움이 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4.07.23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2202156)이 원안가결으로 본회의 통과됨(재해 시 국가지원 근거 강화).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의 원안가결로 기여가 명확해 공약(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이행완료로 판단. 추가로 2025년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재발의도 본회의 통과(농업민생 4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07-23 ~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6 · 현재 원안가결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4.07.23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원안가결(본회의 통과)됨. 재해 발생 시 국가 지원 근거 강화 공약과 직결.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의 원안가결로 본인 기여 명확. 추가로 2025.06.27 재해대책법(2211145, 대안반영폐기)·재해보험법(2211153, 대안반영폐기)도 재발의해 2025.07.23 본회의 통과(농어업민생 4법).
2025
기사한국농어민신문(agrinet)
본인 임기 후 활동: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해온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업민생 4법 중 재해 2법)이 2025.07.23 본회의 통과. 국가지원 강화·실효성 제고 공약과 부합. 2024년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2202156)은 원안가결, 2025년 재발의안은 위원회 대안 반영.
7월 23일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재해 발생 시 투입된 생산비 지원과 보험 미적용 작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할증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2026
기사뉴스워커
서삼석 의원이 2026-08-07 영암군 삼호읍 방아들저수지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7일 우승희 영암군수와 함께 영암군 삼호읍 서창마을 방아들저수지를 찾아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스메이커
서삼석 의원이 2026-08-06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군 가뭄지역을 찾아 가뭄 대응 추진 상황과 농업용수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서삼석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산 무안군수가 6일 무안군 내 가뭄지역을… 이날 서삼석 국회의원과 김산 무안군수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가뭄 대응 추진 상황과 농업용수 공급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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